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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안된다면? 연말정산 달라지전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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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안된다면? 연말정산 달라지전 알아보기!

두핫두핫 2020. 1. 4. 21:39

안녕하세요?

2019년이 훅! 지나가버리고

이제 2020년이 훅! 하고 와버렸는데 새해가 오면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ㅎ 저보다 나이 많으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연말정산 하는법이 참 복잡해서 신경안쓰신분들이 꽤나 있었다고 해요 ㅎㅎ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서는 다들 연말정산에 많이들 신경쓰시는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도 신경 쓰셔야겠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기본사항인 2020년 연말정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부터 알려드릴게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11일 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고객센터는 국세청이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주시면 된답니다.

아 참고로! 1월28일은 부가세신고 마감날이라 상담이 어렵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끝!?

연말정산 미리보기 좀 보고싶다 하시는분들이 좀 계실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19년 10월 30일 부터 시작했지만 현재 저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급여, 예상세액 같은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예상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미리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는거죠

 

하지만 이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간혹 1월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포스팅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가 안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안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총 급여의 25%는 사용하시고 ,

결제 각 유형별 소득 공제율을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카드 30% 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율 30%

전통시장사용내역 40%,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40%

연말정산 잘 받는법은 총 급여의 25%이하 까지는 신용카드 쓰시고

25%가 넘으시면 직불 카드를 쓰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차례대로 적어드릴게요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월세 관련)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올린 포스팅을 잘 보시고

늦게나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안보임과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다들 연말정산 13월의 용돈? 월급을 많이들 받으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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